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6조 (등록무효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 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등록무효 등후보자관할위원회지체없이무효로후보자등록피선거권이사퇴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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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
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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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 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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