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5조 (선거일)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선거일대의원인한선거임기만료일전임기만료로제1항외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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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항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조합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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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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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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