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의2조 (축산물 판매활성화)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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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축산물의 계약사육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축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축산물의 판

매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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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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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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