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의2조 (축산물 판매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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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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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축산물의 계약사육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축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축산물의 판
매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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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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