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6조 (당선인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
당선인 결정당선인후보자선거일결정투표마감시각사망하거나등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까지 후보자가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ᆞ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