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6조 (임의적립금)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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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
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조합은 제1호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통손실보전자금과
유통시설투자를 위한 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이 경우 추가적립 여부 및 적
립 금액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합은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을 국고보조금과 상계함으
로써 발생하는 이익금 및 당해 자산 중도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보조금잔액에 해당하는
처분이익금은 당해 이익금에 대한 법인세비용,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
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
으로 추가 적립 한다.
조합은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4조에 따
른 법정적립금, 제25조에 따른 이월금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
을 때에는 이를 사업활성화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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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25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나머지. 가 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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