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3조 (사위등재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사위등재금지선거인명부선거인명부작성아니하거나기재하거나선거권자기재하지본조신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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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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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