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ᆞ제4항ᆞ제5항, 제76조, 제78조. 제2항, 제98조의2제2항ᆞ제4항ᆞ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ᆞ제2항ᆞ제6항.
준용규정임원대의원관할위원회조합오후 5시까 지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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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7조(준용규정)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ᆞ제4항ᆞ제5항, 제76조, 제78조

제2항, 제98조의2제2항ᆞ제4항ᆞ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ᆞ제2항ᆞ제6항

및 제101조의3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중 "임원"은 "대의원"으

로, 제74조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

지"로 하며, 제75조 및 제76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조합장"으로 하고, 제98조의2 중 "임원"

은 "대의원"으로,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제101조의2 중 "위원회"는 "조합장 또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6.17., 2017.12.26.>
[전문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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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2조제1항, 제63조, 제74조, 제75조제1항ᆞ제4항ᆞ제5항, 제76조, 제78조. 제2항, 제98조의2제2항ᆞ제4항ᆞ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1조의2제1항제1호ᆞ제2항ᆞ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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