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조 (통지 또는 최고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 소로 한다.
통지 또는 최고방법조합원조합조합원명부최고방법조합원이통지하였통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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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
소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조합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편 조 합 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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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적힌 조합원의 주. 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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