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ᆞ도 ○○시ᆞ군ᆞ구 ○○읍ᆞ면에 두. 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의 소재지도로명주소법사무소소재지주된지사무소규정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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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ᆞ도 ○○시ᆞ군ᆞ구 ○○읍ᆞ면에 두
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2.>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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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ᆞ도 ○○시ᆞ군ᆞ구 ○○읍ᆞ면에 두. 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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