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5조 (회계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회계의 구분 등회계처리기준회계조합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종합회계로신용사업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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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용사

업의 회계처리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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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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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