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8조 (잉여금의 배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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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잉여금의 배당방법사업이용실적배당회계연도말회계연도잉여금조합원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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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행하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의 항목, 대상, 배점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율은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2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고 연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7조제2항에 따른 배당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배당하되, 조합경영
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제4호는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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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에 있어 취급된 물자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회계연도말 기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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