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1조 (준칙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준칙의 제정 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선출하거나대의원선거임원선거세부사항중앙회장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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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1조(준칙의 제정 등)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2.13., 201

4.11.12.>

제7편 대의원선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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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선거에 관하여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장. 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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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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