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출자금 납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출자금 납입방법제1회제2회출자납입조합출자납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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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은 제147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입 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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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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