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 (출자금 납입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출자금 납입방법제1회제2회출자납입조합출자납입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조합은 제147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입 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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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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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