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9조 (피선거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피선거권연합회후보자등록일전일우리조합중앙회결격사유다른조합사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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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외
2.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한다.
3.조합장임기만료일 현재 우리조합ᆞ다른조합ᆞ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ᆞ중앙회
4.ᆞ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회사ᆞ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직원ᆞ상임
5.이사ᆞ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한다), 우리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6.포함 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의 상근임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 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7.회장 또는 공무원(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한 지 90일을 경과
8.하지 아니한 자. 다만, 조합장이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와 제65조제4항 단서에 따라
9.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10.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비상임이사ᆞ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직을
11.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12.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1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14.때에 사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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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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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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