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4조 (무효투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무효투표무효로이사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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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3.확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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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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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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