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4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무효투표무효로이사이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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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2.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표 수가 선출하여야 할 이사의 수 이내인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
3.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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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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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