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 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조합원탈퇴조합원손실액부담환급지분납입의무이행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

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 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