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3조 (대의원회 진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대의원회 진행관할위원회위원회의장조합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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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의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관할위원회로 하여금 진행하게 한다.

제93조,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ᆞ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

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

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이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로 한

다.

제2관 조합원이 아닌 이사

제93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02조, 제10

3조, 제104조(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제외하고 제84조를 준용한다) 및 제1

05조의 규정은 비상임감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82조ᆞ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제75조제4항 중 "오후 6시까지"는 "오후 5시

까지"로 하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2항

중 "관할위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2015.6.1

7.>
비상임감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중 "선거인명부"를 각각 "대의원명부"

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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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투표에 앞서 각 후보자를 소개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후보자 소개시 조합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간략히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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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