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5조 (이월금)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ᆞ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월금회계연도지원사업비용잉여금조합교육이상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ᆞ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ᆞ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