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5조 (이월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ᆞ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월금회계연도지원사업비용잉여금조합교육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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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이월금)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ᆞ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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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ᆞ지원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의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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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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