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의2조 (운영의 공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 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운영의 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조합원조합조합장청구할정관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

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조합장은 정관 및 3월말ᆞ6월말ᆞ9월말 기준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에 게시하고 사업보고서(정관이 변경된 경우 정

관변경 사항 포함)의 경우 조합원(대의원회를 둔 조합은 대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당한

다)과 제1항(규약은 조합원에 한함) 및 제1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합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야 한다.

조합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 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

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를 위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조합과 경합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

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

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

를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7.1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정관, 규약, 총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명부(대의원명부를 포. 함한다)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 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