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6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설치특별회계운영할설치일반회계와특정사업특정자금경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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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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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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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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