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20조 (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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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조합부의금품조합장관혼상제의식이나기부행위로제공제한밝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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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의20(조합장 등의 축의ᆞ부의금품 제공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
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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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 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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