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1조 (허위사실 공표 금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허위사실 공표 금지후보자직계존비속이나선거공보나누구든지형제자매배우자허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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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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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