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 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집행정지총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부당의결사항보고하거나지체없이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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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
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
집하여 이를 보고하거나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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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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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총회의 의. 결사항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집행정지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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