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3조 (선거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임기만료일보궐선거실시사유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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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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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