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3조 (선거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임기만료일보궐선거실시사유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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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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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권은 임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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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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