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ᆞ제2항,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 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4항 및 제106조의 규정은.
준용규정관할위원회위원회이사선거제9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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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ᆞ제2항,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
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4항 및 제106조의 규정은
이사선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 및 제93조 중 "관할위원회"는 각각 "위원회"로 하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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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9조제2항, 제78조, 제82조제1항ᆞ제2항, 제84조, 제89조, 제90조, 제9. 3조, 제94조, 제98조의2, 제9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5조제4항 및 제106조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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