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2조 (선거운동의 주체ᆞ기간ᆞ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주체ᆞ기간ᆞ방법선거운동후보자등록마감일방법으로도누구든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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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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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가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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