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4조 (법정적립금)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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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법정적립금)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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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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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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