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3조 (과태금)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
과태금조합경비납입의무납입완료일조합원이이행하지납입기한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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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
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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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납입기한 다음날부터 납입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 )의 율로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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