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8조 (자격제한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자격제한 등이사선거일공고일추천 일조합원이아닌추천일전일우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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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제56조제1항(제10호와 제12호를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56조제1항
2.제11호를 제외한 결격사유의 기준일은 임기개시일로 하며, 제11호 중 "선거일공고일"은 "추천
3.일"로 한다.
4.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이사, 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의
5.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6.추천일전일까지 우리조합ᆞ다른조합ᆞ연합회ᆞ중앙회ᆞ농협경제지주회사ᆞ농협금융지주회사ᆞ
7.농협은행ᆞ농협생명보험ᆞ농협손해보험의 직원ᆞ상임이사ᆞ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
8.위원장을 말한다) 또는 공무원(교육공무원과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직
9.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10.추천일전일까지 법 제52조제4항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
11.우리조합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함으로 인
12.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직을 사직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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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이 아닌 이사(이하 이 관에서는 "이사"라 한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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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