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5조 (당선인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
당선인의 결정당선인후보자최다수득표자다수득표자결선투표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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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
가 2인 이상이면 그 최다수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하
며,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할위원회는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이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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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최다수득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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