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조 (준조합원의 가입ᆞ탈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 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준조합원의 가입ᆞ탈퇴준조합원가입금조합가입하고자납입하고자조합에가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

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성명ᆞ주민등록번호ᆞ주소

가구원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

에 제출한다.

법인의 명칭ᆞ법인등록번호ᆞ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ᆞ생년월일 및 주소

구성원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주된 사업의 종류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

준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제3

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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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 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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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