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8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ᆞ규약ᆞ규정 또는 총회. 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조합의결이사회책임이사임원이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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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ᆞ규약ᆞ규정 또는 총회

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

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

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ᆞ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

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

표가 이를 행한다.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

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2천만원 이상 또는 거래총잔액 1억5천만원

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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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ᆞ규약ᆞ규정 또는 총회. 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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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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