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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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비조합원조합원이있어서조합회계연도사업사업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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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
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ᆞ나목ᆞ바목부터 아목까지, 제3호다목부터 아목까지,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
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각 사
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회원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출연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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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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