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조 (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ᆞ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손실보전자금 등의 조성ᆞ운용조성조합대손보전자금운용할운용자금조합공동사업법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원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및 그 가공품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

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자금의 조성ᆞ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은 중앙회가 회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

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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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손실. 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을 조성ᆞ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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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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