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보궐선거재선거감사선거잔여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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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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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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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