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7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보궐선거재선거감사선거잔여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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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항의 경우외에 감사가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그 부족한 감사수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궐원된 감사의 수가 1인인 경우에는 다음 총회까지 선거를 연기
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궐원된 감사의 잔여임기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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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감. 사 수에 대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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