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6조 (총회소집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총회소집통지총회개회총회소집통지서소집하려면회의목적부의안건회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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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총회소집통지)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

할 때에는 개회 전날까지 알린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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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를 소집하려면 총회 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ᆞ부의안건 및 회의일자. 를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조합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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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