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0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ᆞ선거인명부등재번호ᆞ투표소의 위치ᆞ투. 표시간ᆞ지참물ᆞ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
투표안내문의 발송투표안내문선거인선거인명부등재번호관할위원회투표절차투표참여선거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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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0조(투표안내문의 발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ᆞ선거인명부등재번호ᆞ투표소의 위치ᆞ투
표시간ᆞ지참물ᆞ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
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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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의 성명ᆞ선거인명부등재번호ᆞ투표소의 위치ᆞ투. 표시간ᆞ지참물ᆞ투표절차 그 밖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적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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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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