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8조 (선거사무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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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선거사무의 협조 등선거사무위원회조합적극적지급할협조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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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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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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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조합은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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