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4조 (사위투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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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사위투표금지사칭하거나신분증명서사용하거나투표하거나본조신설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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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7조의14(사위투표금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
7.12.26.>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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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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