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9의2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임감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선거방법인사추천위원회상임감사본조신설후보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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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9조의2(선거방법) 상임감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6.17.>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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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감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 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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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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