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5조 (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조합원대표의 총회소집조합원대표총회총회소집통지서총회소집사유없이발송하지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1.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2.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3.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4.제1항의 경우에는 조합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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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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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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