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1조 (의결권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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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
의결권의 제한 등조합원총회목적사항조합장의결할이상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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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이나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사
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제안한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총회 개회 30일전에 서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36조의 통지서에 적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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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에서는 제3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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