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 (청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
청산조합재산조합원총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완제하고도소집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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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

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조합의 총회에서 정하는 조합에 귀

속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개의되지 아니하여 귀속

조합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의 의견과 행정구역 또는 경제권을

고려하여 정하는 조합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제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을 인수할 조합이 정해질 때까지

중앙회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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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청산은 해산후에 실시된다.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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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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