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4조 (감사의 총회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감사의 총회소집감사총회소집통지서이내총회소집사유총회소집임시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1.한다.
2.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3.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제33조제
4.2항의 기간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때
5.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
6.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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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 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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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