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 (준조합원의 권리ᆞ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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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ᆞ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 권을 가진다.
준조합원의 권리ᆞ의무준조합원이용고배당청구권가입금환급청구사업이용권경비부담가진다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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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ᆞ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
권을 가진다.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ᆞ경비 및 과태금
을 납입한다.
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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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조합원은 사업이용권ᆞ이용고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 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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