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5조 (개표시기 및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ᆞ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
개표시기 및 장소투표당일개표소투표함투표소개표시기도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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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ᆞ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
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당일 투표함의 일부가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할 때에는 관할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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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표는 공고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모아 투표당일에 실시한다. 2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투표소가 산간ᆞ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에 설치된 경우로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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