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조합장이사회총회조치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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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2.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4.경우
5.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
6.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7.제4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결 및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
8.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
9.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제9편 회 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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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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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