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조합장이사회총회조치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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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2.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합병명령(요구, 권고를 포함한다),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4.경우
5.중앙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한 결과
6.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7.제4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결 및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
8.조합장은 조합감사위원회 및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
9.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제9편 회 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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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치결.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8조 ·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제140조 ·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140의2조 · 운영의 공개제141조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제142조 · 규약 등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제143조 ·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 · 회계연도제145조 · 회계의 구분 등제146조 · 특별회계의 설치제147조 · 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제148조 · 잉여금의 배당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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