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8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거방법조합장이사회이사후보자비밀투표로조합원인구두추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제1항의 조합장을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장이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이사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상임이사를 제외

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조합원인 이사 중에서 구두추천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 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