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3조 (선거인명부 작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 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인명부선거일공고일조합원가입일조합원명부상임기만료일선거구별로조합원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

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 후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등재번호, 조합원가입일, 조합원명부상 주소, 성별,

성명, 생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선거일공고일부터 2일이내에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원명. 부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