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8조 (기부행위제한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ᆞ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
기부행위제한기간선거선거일임기만료일임기만료보궐선거본조신설재선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ᆞ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선거, 보궐선거, 조합의 설립ᆞ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